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회사에서 오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메일이 왔어요!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과 내가 받을 환급액을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3. 연말정산 간소화 예상세액 조회방법 4. 연말정산 팁/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① 우선 근무 달을 선택합니다.(회사를 중도 퇴사하거나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 기간 월만 선택하세요!)② 그리고 각 항목 돋보기를 선택합니다.마치 복권을 긁게!그래서는 하단부에는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이 내역을 확인하세요.참고로 우리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수증 발행된 모든 목록이 나오고 있을 뿐인 것으로 공제 요건은 스스로 확인하세요.이 때 부양 가족의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면”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방법은 다음의 단락에서 설명합니다.③ 그리고 PDF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국세청 자료를 조회되지 못한 자료는 직접 기관에서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기부금, 유학 교육비(외국 교육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자 장비 구입 비용 등은 직접 기관에서 자료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오늘(1월 18일)기준으로 현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입니다.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정될 것 같아 지금의 데이터는 참고만 하고 20일 이후에 다시 조회하고 볼 생각입니다.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주의 사항은 이용 시간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새벽에 이용할 수 없는 점과 또 이용 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세요!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① 우선 근무 월을 선택합니다. (만약 회사를 중도 퇴사하거나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 월만 선택해주세요.!)②그리고 각각의 항목 돋보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복권 긁듯이! 그럼 하단에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역을 확인해주세요.참고로 여기 조회가 된다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수증 발행된 모든 목록이 나와 있을 뿐이니 공제 요건은 직접 확인해주세요.이때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③ 그리고 PDF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유학교육비(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등은 직접 기관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1월 18일) 기준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입니다.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정된다고 하니 지금 데이터는 참고로만 하고 20일 이후에 다시 조회해 볼 생각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새벽에 이용할 수 없는 점과 이용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방법
부양가족 데이터가 조회되도록 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연말정산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부양가족 명의의 증명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예상세액조회방법
조회된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예상세액’과 여기서 총급여, 공제대상 부양가족,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예상세액조회를 위해 모든 공제항목의 복권을 긁은 경우(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숫자가 나온 경우) 우측 상단의 ‘예상세액계산’을 누릅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른 후에 나오는 팝업으로 총급여를 입력합니다.입력 시 연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셔야 합니다!이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옆에 있는 ‘계산’을 누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쪽 표가 채워집니다.

항목별로 자신이 쓴 금액으로 공제된 금액, 그리고 한도까지 가능합니다.부양 가족이 있거나 세액 감면 내용 등이 있으면 해당 행에 있는 “수정”을 누르고 금액을 수정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산 결과 상세 보기”을 클릭하면 어떻게 이 금액을 산출됐는지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하하. 나는 예상 세액을 미리 보면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말씀 드렸듯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으므로 최종 확정되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그리고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료도 빠짐없이 한가지 한가지 꼭 다 가지고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벌벌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연말 정산의 요령/주의 사항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 진행 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을 알리고 싶습니다.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챙기고 보세요.조회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령 현금으로 안경을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사지 않거나···..등 등 자동적으로 연동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몰라서 일일이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2. 의료비 중 불임 시술비는 노동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불임 시술비 공제율은 20%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의료비가 불임 시술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고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의외로 많이 놓칠 부분입니다만, 한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꼭 제출하세요!다만 말씀 드렸듯이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는 것으로 20일 이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내년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됩니다 만약 2월 말까지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세요.이상, 연말 조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예상 세액을 갚아 보면 뱉는 것 아니냐고 너무 긴장하네요..여러분도 준비 잘해서,방어를 제대로 하고 13월의 봉급을 받아 주세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