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할인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는 얼마? 특수관계법인 할인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는 얼마?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 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가 결정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가와 특수관계인의 거래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 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가 결정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가와 특수관계인의 거래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아래의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국세청의 주장시가(할인단가)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소송(조세불복)의 사실관계 아래의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인의 거래에서 국세청의 주장시가(할인단가)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소송(조세불복)의 사실관계

조세 소송 법원의 판단 조세 소송 법원의 판단
– 세금(법인세)의 취소 –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근거로 사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시가 인정 사유 – 세금(법인세)의 취소 –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근거로 사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워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시가 인정 사유

S와 H(비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각 계약과 그에 따른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중략) M(비특수관계법인)은 2008년 4월 30일, S와 정보시스템의 운영인원(50명에서 21명으로 삭감)과 그에 따른 IT 아웃소싱의 기본비용을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법인 S와 납세자 사이의 거래 상황과 S와 M 사이의 거래 상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대금 총액이 아닌 인건비 단가만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단가를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08년 특급기술자 4076명, 고급기술자 3531명, 중급기술자 3969명, 초급기술자 5470명을 조사해 이들이 실제 받는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해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했다. 그렇다면 고시단가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더 크다. 국세청은 2008년경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며 고시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S가 2008년경 C, D, E 등 여러 회사에 고시단가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달리 P주식회사가 2008년경 Q, R에 고시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 S와 여러 회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로 납세자와 S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계약기간이 장기이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라는 개념이 정착되는 정보기술 초창기에 체결됐다. 이 사건 계약이 일괄적인 정보기술시스템 구축과 운영계약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납세자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라고 볼 수 없다[세금(법인세)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0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판결, 대법원 2017두51167판결] S와 H(비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각 계약과 그에 따른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중략) M(비특수관계법인)은 2008년 4월 30일, S와 정보시스템의 운영인원(50명에서 21명으로 삭감)과 그에 따른 IT 아웃소싱의 기본비용을 전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2008년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법인 S와 납세자 사이의 거래 상황과 S와 M 사이의 거래 상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대금 총액이 아닌 인건비 단가만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단가를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08년 특급기술자 4076명, 고급기술자 3531명, 중급기술자 3969명, 초급기술자 5470명을 조사해 이들이 실제 받는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해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했다. 그렇다면 고시단가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더 크다. 국세청은 2008년경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며 고시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S가 2008년경 C, D, E 등 여러 회사에 고시단가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와 달리 P주식회사가 2008년경 Q, R에 고시단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있다. S와 여러 회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로 납세자와 S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계약기간이 장기이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라는 개념이 정착되는 정보기술 초창기에 체결됐다. 이 사건 계약이 일괄적인 정보기술시스템 구축과 운영계약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납세자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라고 볼 수 없다[세금(법인세)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0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판결, 대법원 2017두511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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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해 세금 부담을 낮출 경우 국세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국세청)에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해 세금 부담을 낮출 경우 국세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국세청)에 있습니다.
시가산정이 어렵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 취소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시가산정이 어렵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금 취소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