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한도조건 총정리(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을 위해 주택도시금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입니다.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 일반 버팀목,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등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각각 신청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총정리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청년전용지주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일반지주 4. 신청방법 1. 청년전용지주 전세 자금 대출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만으로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금리 연 1.8~연 2.7% 3. 한도 :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2.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 2. 금리 : 연 1.5~2.7% 3.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은 신혼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 상품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모두 상환하고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전제자금 전환을 통해 새 집을 이사하거나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지원 전세자금 융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가구 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금리 : 연 1.1~3.0%(소득에 따라 차등금리, 출산자녀에 따라 우대혜택)

구분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금리 특례적용 1.1~2.3% 2.3~3.0% 특례종료 후 +0.4%p 시중금리 최저치 한도 3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 특례적용 기준 4년(한자녀 기준)

구분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금리 특례적용 1.1~2.3% 2.3~3.0% 특례종료 후 +0.4%p 시중금리 최저치 한도 3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 특례적용 기준 4년(한자녀 기준)

3. 버팀목 전세자금 융자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2. 금리 연2.1~연2.9%3. 한도: 일반세대: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세대, 2인 이상 세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각 상품별 요약 정리5. 신청 방법필요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무소득자) 등록직 확인서류,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서류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은행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BNK부산은행 등입니다.필요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무소득자) 등록직 확인서류, 기타 필요한 경우 요청서류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은행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KEB하나, 대구, BNK부산은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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