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법 지진 화산 재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기본 계획 수립 등 ①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과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공공 시설물(이하”기존 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 성능 향상 때문에 5년마다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9조에 근거한 중앙 안전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진 보강 대책에 관한 기본 방향 2. 내진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 보강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 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 보강 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6. 기타 내진 보강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 안전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 알려야 한다.④ 행정 안전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진 가속도 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지진 가속도 계측을 실시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그 상세 적용 대상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청사나. 고등 교육 법 기타의 법률로 설립된 국립 대학교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 건축물 2. 공항 시설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공항 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농어촌 정비 법 제니죠 여섯번째호에 의한 저수지 중 총 저수 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이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높이 십 오 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 기술 진흥 법 제사십사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 특급 및 한 등급의 댐이다. 이 눈 및-째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에서 노후화 등에 의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진 가속도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교량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의 현수교(주로 케이블과 보조 케이블로 선반을 지탱하는 다리를 한다)및 사장 다리(사선 케이블로 선반을 지탱하는 다리를 한다)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석유·가스 시설이 도시 가스 사업 법 제니죠 다섯째호에 의한 가스 공급 시설 중 동법 제십이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 특급 및 한 등급의 정압 기지이다. 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 제삼조 첫호에 근거한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석유 비축 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고속 철도 시설 7. 제1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시설 8. 전기 사업 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전기 설비 중 지진에 의한 전력 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이상급의 변전소 9. 전기 사업 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발전 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 설비 및 화력 설비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법 제5조제5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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